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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월 200만원을 심야약국에 주는 이유는…

  • 이혜경
  • 2013-05-13 12:24:52
  • 전의총 제주도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 자치도에 질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에 제주도는 "응급의료기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과 도민 진료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제주도가 공공심야약국에 월 150~2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터넷 상담 민원서를 제출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시간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전문약사의 복약지도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이용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과 도민의 진료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총 7700만원(제주도약사회 일부 부담)을 책정해 약국 1곳당 하루 6만원 정도의 야간당직비를 지원했다.

심야약국 6곳의 8개월간의 이용현황을 보면 5598명의 관광객과 도민들이 약국을 방문, 해열 진통 소염제 등 8532건의 의약품을 구입했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월 평균 700명, 일평균 28명의 고객이 심야약국을 찾은 셈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올해 중문약국(중문동), 신한당약국(조천읍 함덕), 조천약국(조천읍 조천), 온세상건강약국(표선면), 건강약국(대정읍) 등 5개소를 추가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총 11개소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운영비는 제주도에서 전액 부담으로 매월 읍면지역 200만원, 동지역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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