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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응급 피임약 연령 철폐 판결에 항소

  • 윤현세
  • 2013-05-14 08:46:51
  • 코맨 판사, FDA 명령 일시 중단 요청 기각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응급 피임약물을 모든 연령의 여성에 처방전 없이 판매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지연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소장에서 항소가 끝날 때까지 응급 피임약물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라는 연방 판사의 명령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지방 법원의 에드워드 코맨은 지난 달 응급 피임약물인 ‘플랜 B 원 스텝’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철폐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명령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FDA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13일까지 관련 사건의 항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 정부 검사는 항소심 진행을 기다리는 동안 코맨 판사의 결정이 시행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법원은 오는 28일 사건을 맡게 되며 하급 법원 판결은 보류된다.

미국 정부의 연기 시도가 실패하게 될 경우 응급 피임약물은 모든 연령의 여성에 처방전 없이 판매되게 된다. 이달 초 FDA는 응급 피임약물은 15세 이상 여성에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코맨 판사는 FDA의 연령 확대 승인이 자신의 연령 제한 철폐 명령에 대한 사탕 발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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