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투자 경쟁력인데…" 제약, 세제혜택 중단 우려
- 가인호
- 2013-05-16 06:3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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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예정...제약, 정부에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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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업계가 해외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GMP 시설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등은 최근 기재부와 복지부에 GMP 시설투자 일몰연장과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세특레제한법 개정과 관련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GMP 시설투자 세제지원과 관련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올해 12월31일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간 제약사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GMP시설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있었다.
하지만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조세특례 혜택이 소멸되는 내년부터는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제약업계는 이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원료, 바이오, 수탁, 수출 등 특성화된 공장시설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잇딴 공장 투자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중단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 공장 관계자도 "의약품 품질개선을 위한 GMP 시설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공장 투자이후 약가인하로 손익분기점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세제혜택까지 중단되면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협회도 세액공제 연장을 위해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
협회 측은 최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를 방문해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복지부와 기재부에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과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의 세제혜택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세액공제 일몰제가 연장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정부는 올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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