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약국서 약 판매한 아버지, 처벌경감 받은 이유는?
- 강신국
- 2013-05-23 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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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두건 고발이라도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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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0)씨와 A씨의 아버지인 B(58)씨에 대해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면소판결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사건은 이랬다. 대전 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의 아버지인 B씨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약사면허가 없는 B씨는 지난해 5월 고객에게 의약품을 판매했고, A약사는 아버지가 약을 판매하는 걸 허용했다가 '팜파라치'에게 걸려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A약사는 다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팜파라치에게 또 고발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검찰은 부녀가 두 차례 범행했기 때문에 두 번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공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A약사와 B씨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같은 범행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법원은 "B씨가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일정기간 연속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A약사는 두 개의 고발건으로 각각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하나의 범행으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각기 다른 고발건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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