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이사회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 추진
- 최봉영
- 2013-05-27 1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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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지방의료원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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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제180차 임시이사회(서면)에서 나타난 의료원 휴업 결정 과정을 보면, 이사회가 정관을 무시한 채 휴업결정을 내렸다.
법적으로 이사회 의장인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도 휴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개최 사실을 몰랐으며, 심지어 이사회 소집과 서면의결에 대한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사장을 빼고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인원은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4항의3에 따른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에 불과하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사회의 구성인원 수를 최소 8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리며 '소비자 관련 단체'라는 문구를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추천할 수 있는 인원도 1인에서 3인으로 늘려 이사회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의료원 노동조합에서도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이사회 이사의 최소 1/3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측의 참여를 보장하고, 넓힘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이사회가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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