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제출자료도 CTD 형식으로 기재 추진
- 최봉영
- 2013-05-28 12:13: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상시험계획 제도 개정 진행 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진출이 용이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국제의약품전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서 식약처 임상제도과 남태균 사무관은 이 같이 밝혔다.
남 사무관은 "현재 승인 규정 중 국제 조화가 미흡한 조항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임상제출자료에 CTD 작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품질관련 자료로 유럽 등의 자료를 인정키로 했다.
단, CTD 기재는 의무화 사항은 아니고 현재 국문 기재와 병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불분명한 원료와 완제약 기준 설정 등 자료 요건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임상관련 제출자료를 허가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