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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 방안 추진

  • 최봉영
  • 2013-05-28 19:35:39
  • 김희정 의원, '건기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28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건기식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위 '떳다방'이나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기식 이력추적관리를 도입했으나, 자율시행해 효과가 없었으나, 이를 의무화 해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기식 등록의무자가 이력관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력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조회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과 회수조치가 가능할 거승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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