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복합제 가격조정…최소 단일제 가격은 보장
- 최은택
- 2013-06-10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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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정신청 전제 수용...단일제 인하와 연동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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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단일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복합제의 가격을 인정한다는 지난해 10월 개정고시에 따른 것이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합제는 등재 후 제네릭이 발매되면 약값이 인하된다. 이 때 복합제 가격이 단일제 약가보다 낮아지면 조정신청을 통해 같은 가격까지 인상시킬 수 있다.
복합제의 가격을 최소한 단일제 수준까지는 보장한다는 현행 고시내용에 근거한다.
실제 코디오반160/12.5mg 등 5개 복합제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로 약값이 최대 20% 이상 인상됐다.
반면 복합제 약가산정 기준이 된 단일제의 가격이 인하돼도 복합제 가격을 연동시켜 동반 조정하지는 않는다.
복합제는 등재되면 제네릭 발매 때만 연동시켜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약가 일괄인하 과정에서도 이견을 제기한 업체들의 복합제는 단일제 가격까지 인정했었다"면서 "유사 사례는 조정신청을 제기하면 약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단일제 가격이 인하될 경우 복합제 가격을 연계시켜 함께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는 있지만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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