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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조사약국 소명자료 이렇게 준비하라"

  • 강신국
  • 2013-06-10 12:30:01
  • [자료첨부]약사회, 서면조사·현지확인약국 대응방법 공지

의약품 청구 불일치 조사가 서면, 현지확인 방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조사 대상 약국들의 소명자료 준비 지침이 공개됐다.

10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각종 사유로 인해 거래입증 자료 확보가 힘들더라도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자료첨부)를 통해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약국에 행정처분, 부당금액 환수조치가 진행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서면조사 대상 약국 = 5월 640여곳에 대한 서면조사 이후 6월 약국 8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가 시작됐다.

먼저 약국간 거래내역으로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약국간 의약품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매도인-매수인란에 각각 서명후 제출하면 된다.

약국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된다.

제약사, 도매상 공급내역 누락 및 오류시 의약품 거래명세서를 업체에 재발행을 요구하고 수령 후 심평원에 보내면 된다.

제약사, 도매상 폐업 등 도매상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 소명하면 된다.

◆현지확인 대상 약국 = 의약품 청구불일치 관련 현지확인(방문심사)을 받았거나 조사예정 약국들도 소명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미 심평원 현지확인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사후통보 위반 - 자격정지 15일) 사전통보서를 전달받은 약국은 사전통보서 전달 이후에도 재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약국은 15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지확인 당시 약국이 조사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기타사유로 현지확인 사실확인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하는 등 재소명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재소명 준비자료는 사후통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의사 또는 환자 진술서(확인서), 대체조제 사실기재 처방전 사본 등이다.

현지확인 예정약국도 약사법령(사후통보 등), 부당금액 인정 등 사실확인서 작성전에 최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다.

심평원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이외에도 해당 약국의 자체 형식 및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도 된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향후 행정처분 사전통보서가 전달된 후 대응하기가 그만큼 불리해진다.

약사회는 현지확인와 서면조사관련 사실확인서 인정은 향후 행정처분, 부당금액 환수 등 사후 행정조치에 있어 법적근거가 되는 만큼 사실확인서 인정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19일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불일치 조사로 인한 선의의 약국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약품 청구불일치 소명자료 준비요령

& 983729; 서면조사 대상약국

1. 약국간 거래의 경우

- ‘약국간 의약품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8228;매수인 란에 각각 서명한 후 제출

- 약국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후 제출

2. 제약회사& 8228;도매상 거래의 경우

- 제약사, 도매상 공급내역 누락 및 오류시 의약품 거래명세서 재발행 요구 ⇒ 수령 후 심평원 제출

- 제약사, 도매상 폐업 등 도매상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후 제출

3. 그 밖의 경우

-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후 제출

& 983730; 현지확인 대상 약국

○ 의약품 청구불일치관련 현지확인(방문심사)을 받았거나 조사예정 약국에 대하여

1. 이미 현지확인을 받은 약국

- 현지확인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사후통보 위반

- 자격정지 15일) 사전통보서를 전달받은 약국

- 행정처분 사전통보서가 전달되면 약국에 재소명 기회가 있는 바,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복지부에 제출 & 8228;현지확인 당시 약국이 조사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기타사유로 현지확인 사실확인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하는 등 재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복지부에 제출

- 재소명 준비자료 : 사후통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의사 또는 환자 진술서(확인서), 대체조제 사실기재 처방전 사본 등 2. 현지확인 예정 약국

- 약사법령(사후통보 등), 부당금액 인정 등 사실확인서 작성전에 최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는지를 다시한번 확인 요망

- 심평원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이외에도 해당 약국의 자체 형식 및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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