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부터 잘못됐나"…청구불일치 후폭풍
- 강신국
- 2013-06-12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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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스트레스 가중...성남시약, 서면조사 거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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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면조사 대상 약국 800여곳에 우편통지서 발송됐고 심평원 현지확인을 받은 약국 150곳에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예고통지서가 발송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심평원 현지확인 대상약국만 1000여곳을 넘고 있어 앞으로 행정처분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약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데이터마이닝으로 추출한 불일치 사례에 맹점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원천적인 문제는 2008년 1월 이후 약국의 공급량을 '0'으로 놓고 데이터마이닝을 했다는 점이다.
즉 2008년 공급내역 보고 이전 약국에서 보유중인 의약품 재고량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업체의 부정확한 공급내역 보고 ▲폐업한 약국과 거래 ▲약국 교품 ▲유효기간 임박에 따른 의약품 폐기 등으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모든 입증책임을 약국이 저야 하다보니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 성남시약사회는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심평원장 사과를 촉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시약사회는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수시로 접촉하며 선의의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공급입증이 어려울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확인서'로 소명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체약국의 절반 이상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면 조사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동안 의료기관의 처방약 변경, 지역처방목록 미제출 등으로 약국의 의약품 수급방식은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한편 소액 청구불일치 통보를 받은 서면조사 대상 약국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일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할 경우 약국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 해야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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