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 처방전·조제내역 기재"…내달 권고안 나온다
- 최은택
- 2013-06-13 1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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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발전위, 해외사례 검토차 최종 결정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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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약국에 조제내역 기재를 의무화하는 권고안이 내달 1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직능발전위원회)는 당초 오늘(13일)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 제출 의무화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해외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하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근의 적용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다음달로 최종결론을 유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외사례를 검토해보자는 것이지 그동안 논의됐던 결론이 번복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 회의에서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직능발전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행정처벌(과태료 100만~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었다.
약국 조제내역서의 경우 환자용 처방전이나 조제약 봉투에 조제내역을 기재하는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남아 있는 과제는 환자 자의에 의해 처방전을 한 장만 발행한 경우 이를 확인시켜 줄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또 조제내역서는 발급이 아니라 기재 의무화로 변경돼 구체적인 기재방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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