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메디텔 허용법 철회촉구
- 최봉영
- 2013-06-13 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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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제도 영리화·상업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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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이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의료제도의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메디텔 허용법에 대한 반대의견도 피력했다.
13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험회사가 유치알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서 영리적 목적의 의료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법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보험업의 결탁은 환자의 정보유출, 보험업의 이익증대, 병원의 영리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미 허용됐던 외국에서 조차 철회가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연합은 "외국인에 한정된다는 부분도 매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또한 영리적 목적의 의료서비스는 그 자체로 비윤리이며, 의료행위 전반을 영리적인 방향으로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법 등에서 처음에는 외국인에 한정돼 허용됐던 내용이 내국인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또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연합은 "이 시행령은 '의료호텔업'이라는 관광진흥법 상의 숙박업을 신설하고 있고 이 의료호텔을 의료기관과 환자 유치업자인 보험회사까지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이 자신의 고유목적과 충동할 수 있는 위락시설인 호텔업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고유목적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메디텔을 허용하면 피부미용이나 건강검진 같은 필수의료 외의 진료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공급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끝으로 "보험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호텔업' 시행령을 동시에 입안하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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