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짜고 무자격자 조제 공모한 약사에 벌금형
- 강신국
- 2013-06-17 0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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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약사 K씨에 벌금 500만원…약제비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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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공모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약사 K씨(4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K약사는 A병원과 주당 40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병원에 입사했다. 그러나 K약사는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병원약국 직원 3명이 무자격 조제를 했다.
병원 이사장은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을 채용, 입원환자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고 마치 상근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처럼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왔다.
이에 법원은 "병원 상근약사인 K씨는 2008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신이 출근하지 않거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약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병원 대표와 약제실 직원 3명 등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반직원 조제한 약을 자신이 조제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투약했다"면서 "죄가 인정되는 만큼 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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