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제네릭 지연 합의는 불법적 행위"
- 윤현세
- 2013-06-18 00:06: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하급 법원 판결 뒤집고 연방 무역 위원회 주장 인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미국 대법원은 저가 제네릭 약물의 경쟁을 지연하기 위해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16일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3대 5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오바마 정부와 연방 무역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아틀란타 항소 법원은 제약사간에 이런 합의가 가능하다며 연방 무역 위원회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 무역 위원회는 지급에 의한 제네릭 지연으로 한해 35억불에 달하는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계약이 합법적인 특허권에 대한 합의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판결로 제약사들에 대한 도매상, 소매상과 보험회사등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엘, 머크와 BMS는 이와 같은 소송에 이미 직면해 있다.
연방 무역 위원회는 2012년에만 40건의 ‘지연을 위한 지급(pay-for-delay)‘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브랜드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의 제네릭 약물 출시 지연을 위한 합의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 8이수앱지스, 원가 부담에 적자 확대…신약 투자 지속
- 9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 10검찰·복지부·공단·심평원,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