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2천원에 소명자료 찾아 2~3일 헤매는 약사
- 강신국
- 2013-06-20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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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이건 아니다"...공급내역 누락 등 원인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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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A약국. 약국장은 기자가 방문하자 A4용지가 가득 담겨 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나왔다.
종이봉투엔 심평원에서 보낸 조사표, 청구불일치 소명 안내문, 확인서와 약사가 준비한 거래내역서, 처방전 등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약국장은 종이봉투를 열어 보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약국장은 소명자료 준비 없이 13만원 환수확인서에 서명할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너무 억울했다.
결국 소명을 해야할 금액은 13만원이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자는 이유에서 자료를 뒤적거리고 있다.
소명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자 더욱 황당했다. 보험약가 코드가 변경된 것을 가지고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통보한 것이다.
또 암스펜시럽의 상한가는 14원이다. 그러나 심평원이 해당약국에서 조제했다고 추정한 의약품은 10원짜리 뮤코벤시럽이었다.
4원의 차액. 2011년 7월 2224원의 불일치 금액이 발생했다며 소명을 하라는 내용이다.
약국장은 "2224원의 차액을 남기기 위해 약사가 대체청구를 했겠냐"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액발생 원인은 거래 도매상 직원이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약을 배송하면서 빚어진 일로 드러났다.
당연히 심평원에 공급내역이 보고가 없다보니 억울하게 약국만 누명을 쓴 꼴이다.
코자플러스F정도 1590원 차액이 발생해 소명대상이 됐다. 확인해 보니 도매상 공급내역 누락이 원인이었다.

약국장은 "1년에 8억원 정도의 약을 구입해 사용하는데 13만원에 쇼를 했다"며 "불일치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인 B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약국은 2009년 1~3월 청구분에서 불일치 내역이 나왔다.
바로 2009년 1월1일 기준으로 의약품 재고를 0으로 가정한 데이터마이닝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약국장은 "2008년 공급내역 자료를 구하는데 정말 고생했다"며 "약국간 거래, 대체조제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고 전했다.
C약국도 183원짜리 레보프라이드정 대체청구가 문제가 됐다. 180원짜리 설프라이드정으로 조제하고 레보프라이드로 청구를 한 것 아니냐는 게 심평원의 통보서 내용이었다.
약가 차액은 3원. 불일치 된 133정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환수예정금액은 399원이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2012년 1월 거래내역서와 처방전을 다 찾아 다녔다.

약국장은 "불일치 금액이 크고 의도적으로 대체 청구한 약국을 단속하는 것으로 뭐라고 하는 약사는 없을 것"이라며 "대한약사회가 나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는 서면조사 대상 1만여 약국의 문제다. 현재 1차 640곳, 2차 800곳의 약국에 서명조사 통보서가 발송됐다.
전체 소명조사 대상 약국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서면조사가 본격화되면 약사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성남시약사회와 부천시약사회는 심평원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약사회는 이미 서면조사 전면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일선약국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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