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거짓청구 기관 12곳 명단공개…27일부터
- 최은택
- 2013-06-27 14:27: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원 9곳, 한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이 명단공표 대상기관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의원 9곳, 한의원 2곳, 한방병원 1곳이다.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시도,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27일부터 6개월간 공개된다.
복지부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03개 요양기관 중에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그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라면서 "거짓청구 금액만 4억6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격히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명단공표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2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 실사 결과 원인"
- 4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 약사법 채비
- 8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9"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10"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