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문헌재평가 미제출시 행정처분 계속 유지
- 최봉영
- 2013-07-02 12:34: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처분방침 개선...판매정지기간 중단없이 시행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재평가 자료를 재차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매정지기간이 중단없이 계속 이어진다.
2일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문헌재평가 행정처분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이 행정처분 종료일로 지정돼 있었다.
또 재평가 자료를 재차 미제출할 경우 가중 처분을 위한 시전통지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처분 종료일 이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는 기한까지 한달 이상이 시간이 걸려 이 기간 중 판매업무가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제도개선을 통해 판매업무를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을 행정처분 종료 이전으로 정하고, 자료를 재차 미제출 할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이어서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통지 절차 역시 처분 종료일 이전에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동재평가의 경우 2010년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문헌재평가 처분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생동재평가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헌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는 판매업무 정지 2개월, 2차에는 6개월, 3차에는 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7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