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공익 침해"…주민감사 청구 제기
- 최은택
- 2013-07-08 12:2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재개원 명령" 요청
- PR
-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8일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열람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청구인은 총 338명이며, 대표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인단의 정연훈 변호사다.
이들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무 처리는 현저히 공익을 해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위배된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해 경상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청구인 명부 열람은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이번 주민감사 청구가 요건에 부합하면 복지부는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감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소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개시 여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서 "다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각하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