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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인증취소 나올까"…이달중 결과 공개

  • 최은택
  • 2013-07-12 12:24:58
  • 복지부, 과징금 액수산정 중…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도 매듭

정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무정지 처분 등을 환산한 과징금 액수가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식약처와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적발업체 처분결과를 통보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은 쌍벌제 시행이전 내용들"이라면서 "일단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준상 리베이트 과징금 총액이 약사법령은 2000만원, 공정위 처분으로는 6억원을 넘어서면 인증취소 대상이 된다.

단,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인증기준상의 비율보다 2배가 넘으면 이 과징금 액수는 절반으로 감경된다. 또 1.5배 이상 2배 미만이면 25%가 줄어든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서는 첫 인증취소 후보군으로 D사, 다른 D사, H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중 D사와 다른 D사가 더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취소 기준 제정 후 첫 분석인 만큼 취소유무와 상관없이 이달 중 분석결과를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연되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안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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