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의료기기 개·변조 금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7-13 19:48: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정록 의원, 의료기기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불법 개조된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허가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법과 고시로 정해진 최고속도 이상으로 작동하도록 개조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통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의료기기를 개조한 수리업자와 개조된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의 장은 처벌받게 하고 있지만 개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료기기 개조 사용금지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2하루에 탈모약 630일치 쇼핑…'처방 자판기'된 비대면 진료
- 3통합약사 국감 이슈화 무산…의료일원화는 논의 예고
- 4국전, 블루파마 기술 품고 美 간다…글로벌 무균주사제 승부수
- 5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6임총 앞두고 '법률자문설'까지…약사회 비대위 갈등 격화
- 7정은경 "미프진 의사 원내처방 불가피…외래조제 위헌 소지"
- 8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완화…2028년 말 살포자제 유예 전망
- 9[국감] 남인순 "비대면 30% 가산 폐지...약 배송 신중해야"
- 10준혁신형 약가우대로 부족...복지부 "업계 의견 들어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