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2:23:37 기준
  • #GE
  • #HT
  • 국회
  • 급여
  • 약국
  • #제품
  • 임상
  • 유통
  • #허가
  • 글로벌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받은 약사들 법원서 '눈물'

  • 강신국
  • 2013-07-16 12:25:00
  • 서울행정법원 "2개월 자격정지 처분 정당...부당 금품수수"

쌍벌제 시행 이전 300여 만원의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지역 약사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개요는 = 의약품 도매상인 A업체는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22곳에 총 198회에 걸쳐 7154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이 사건 형사판결 중 경기지역 B약국은 339만원, C약국은 303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고 복지부는 약사 2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 2명은 복지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들은 "개정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 A업체에서 돈을 받을 적이 없다. A업체가 준 돈 중 일부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업체에서 받은 돈이 300만원을 넘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는데 B약국은 21개월 동안 339만원, C약국은 7개월 동안 303만원을 받은 게 전무"라며 "이중 2.8%는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결정적인 증거 = A업체 상무이사가 식약청 조사 과정에서 한 발언이 약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모 상무이사는 2011년 5월16일 식약청 조사에서 "30일 이내에 수금을 해주면 1.8%를 공식적으로 할인 해주고 카드 수금시에는 카드 포인트로 추가 1% 할인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우리 업체는 적게는 0.2%부터 많게는 의약품 품목별로 7.2%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준 곳도 있다"고 말했다.

모 상무이사는 "금융비용 할인율인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입금 받은 다음 차후 월말 결산을 통해 정산비로 얼마를 제공해야할 지 계산한 다음 현금을 제공한다"며 "약국은 수금을 할 때 약국에 직접 방문해서 그 전달의 정산비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

결국 업체 관계자의 식약청 조사 기록이 약사들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법원 판단은 = 결국 법원은 약국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전 약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약사들이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해도 자격정지 처분에 문제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식약청 조사결과를 보면 업체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약사가 업체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고가 2.8%의 비용은 합법이라고 하지만 업체가 원고에게 준 금액은 10%"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2.8%를 감안해도 B약국의 수수금액은 244만원, C약국은 218만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건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