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무질서 문란 노환규 회장에 벌금 1천만원
- 이혜경
- 2013-07-18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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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결정 사항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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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회원징계 결정사항 확정 공고'를 통해 지난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던진 노환규 회장을 '회무질서 문란 행위'로 위반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공고는 지난달 1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의협회장에 당선된지 이틀만에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을 받은 노 회장의 징계를 두고 재심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이용민 의사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1개월 회원권리 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노 회장은 윤리위의 벌금 결정에 대해 "과거 행동으로 인해 많은 회원님들과 윤리위원님들께도 고민거리를 안겨드리게 된 것에 대해 전에도, 지금도 무척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다"며 "당사자인 전임 경만호 회장님이 징계요청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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