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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허가제한 품목에 프로포폴·펜터민 포함될 듯

  • 최봉영
  • 2013-07-31 06:45:19
  • 식약처, 오·남용 우려 향정약 우선 지정

프로포폴 등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이 신규 허가 제한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마약류 의약품만 허가 제한 품목에 포함돼 있었다.

30일 식약처 관계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약을 신규 허가 제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프로포폴 등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에 따라 허가 품목을 제한해 의약품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많은 향정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 업계와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품목은 피로회복제로 오남용되고 있는 프로포폴이나 살빠지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이다.

신규허가 제한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제제 개선이 안 된 일반 복제약 등은 허가가 어려워진다.

대체약이 없거나 수급문제가 발생하는 향정약 등은 허가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품목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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