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허가제한 품목에 프로포폴·펜터민 포함될 듯
- 최봉영
- 2013-07-31 06:45: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오·남용 우려 향정약 우선 지정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기존에는 마약류 의약품만 허가 제한 품목에 포함돼 있었다.
30일 식약처 관계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약을 신규 허가 제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프로포폴 등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에 따라 허가 품목을 제한해 의약품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많은 향정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 업계와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품목은 피로회복제로 오남용되고 있는 프로포폴이나 살빠지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이다.
신규허가 제한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제제 개선이 안 된 일반 복제약 등은 허가가 어려워진다.
대체약이 없거나 수급문제가 발생하는 향정약 등은 허가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품목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우유주사'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의원 줄줄이 적발
2013-07-30 09: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