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백삼 등 한시적 유통 허용기간 1년 연장
- 최봉영
- 2013-08-06 1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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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한약재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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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과 백삼 등의 한시적 유통 허용기간이 1년 연장된다.
6일 식약처는 식약처 고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홍삼과 백삼(수입품 제외)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충분한 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인삼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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