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9 18:56:44 기준
  • #임상
  • 제약
  • #R&D
  • #제약사
  • #제약
  • 약국
  • #바이오
  • 제약사
  • 판매
  • 신약
팜스터디

약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국회 차원 '훈풍'

  • 김지은
  • 2013-08-10 06:34:58
  • "마진 없는 조제약값 카드 수수료 부담은 부당" 공감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약국가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른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현행 약국 카드 수수료 부당성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에도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한 약사회 인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과의 만남에서 해당 의원은 현행 약국 카드 수수료율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동네의원과 약국, 서점 등을 포함한 골목상권의 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약사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식·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관련 의원실을 방문하고 약국 카드 수수료율 부당성을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사회는 현행 불합리한 약국 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해 종합병원 수준인 1.5%로 낮추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조제약값 마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손해보고 팔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약국의 특수성을 알리고 약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시행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개편됐으며 개정법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제도가 변경된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