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단 '유산균제제' 약국 환불·정산 이렇게
- 강신국
- 2013-08-14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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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환불·정산지침 공개
식약처 회수명령과 자진회수 조치된 유산균제제(틴탈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환불, 정산지침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시도약사회에 조제, 판매용 유사균제제에 대한 소비자 환불기준과 보상방법 등을 안내했다.
먼저 조제용 제품 소비자 환불기준은 해당 의약품을 조제받은 약국에서 조제기록을 확인한 후 반품 및 환불하면 된다.
환불금액 산정 기준은 조제받은 시점의 약품비 전체다. 단 조제료는 제외된다.
판매용 제품은 영수증 또는 용기(약병, 포장)를 확인한 후 약국판매가로 환불해 주면된다.

다만 약사회는 환자가 반품한 조제, 판매용제품에 대한 보상은 해당 제약사와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협의가 완료 후 재안내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지난 9일 상위 5대 제약사 대상 1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고 오는 19일 대표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정산시점 및 방법은 잔고 차감을 원칙으로 직거래·도매거래는 수거후 대금 즉시 정산이 원칙이다.
약국에서는 제약사 및 도매상 반품시 '반품 리스트'를 작성해 제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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