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매약전담 한약사 고용…임금도 실적별 지급"
- 김지은
- 2013-08-20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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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 전담 한약사도 있어...주로 마트약국서 한약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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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에 고용된 한약사들이 일반약 상담·판매를 넘어 조제와 복약지도에까지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경기지역의 L약사는 일부 약국장들이 한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 일반약 상담과 판매를 넘어 조제 업무까지 지시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L약사에 따르면 일반 약국에 고용된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비롯해 모든 일반약을 판매 중에 있으며 일반 약사들과 별다른 업무 차이가 없다.
특히 이들 약국들은 조제가 적고 매약이 많은 마트 내 약국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를 한 약사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심지어 조제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본다"며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이들 중 대다수는 한약사를 무자격자들과 같이 기본급에 더해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월급을 지급하거나 별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명 '카운터’와 같이 강매가 많고 의약품에 대한 지식 없이 일반약을 판매하다 보니 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환자들에게 제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L약사는 "양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보니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 복약지도를 할 때도 한방 원리로 설명을 하는 것을 봤다"며 "일부 마트 약국에서는 환자가 한약사를 고객센터에 강매가 심하다고 컴플레인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약국가, 싼임금·단속 피할 수 있어 한약사 고용 '선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근무약사 구인난 속 약사보다 상대적으로 싼 임금에 무자격자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면에서 한약사 채용을 선호한다는 반응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고용된 한약사에게 약사와 같은 가운을 입게 하고 한약사를 지칭하는 명찰 등을 패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약사는 "일부 대형 약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임금에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 약사와 구분 없이 조제와 매약, 복약지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암암리에 채용공고를 통해 한약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약국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마트나 백화점 내 약국 등은 자체 브랜드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 만큼 약사와 한약사 간 구분이 없다"며 "조제실수나 강매 등으로 환자와 문제가 생기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약사는 뒤로 숨기고 약국장이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에서는 단속은 가능할 수 있지만 뚜렷한 처벌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울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판매한 일반약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의약품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돼 있고 한약제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약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판매한 경우라면 무자격 판매로도 볼 수 없어 처벌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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