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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물약국 약 판매 논란 '확산'

  • 김지은
  • 2013-08-22 08:30:00
  • 강남구약 "문제의 제약사 온라인몰 집단 탈퇴 불사"

최근 한 약국이 대형제약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동물약국으로 입점, 전문약을 택배 판매한 혐의 등으로 보건소와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가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22일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긴급 약국위원회를 소집, 온라인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판매 중인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를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약사회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해당 약국과 제약사가 해결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B제약 운영 쇼핑몰 집단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약사회는 20일 저녁 긴급 약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온라인 동물약국 입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를 부르기로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약국은 B제약이 운영 중인 C쇼핑몰에 입점, 동물병원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혐의 등으로 보건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쇼핑몰에서 수의사 대상으로 인체용 일반약과 전문약 등을 판매하며 이들 중 일부는 약국 판매가보다 평균 10~30% 저렴하게 공급했다.

문제가 한층 불거진 것은 해당 약국이 보건소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터다.

해당 약국은 현재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소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약사는 이번 소송에 대형 로폄을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를 중심으로 현재 A약국이 B제약의 직영약국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A약국은 병의원 등이 입점돼 있지 않은 B제약사 건물 1층에 위치해 있고 이번 B제약이 운영 중인 쇼핑몰에 단독으로 동물약국몰을 개설한 것 역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B제약사 온라인몰 동물병원몰에서 한 약국이 판매 중인 인체용 의약품.
또 약사 한명이 근무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약국이 대형 법무법인 변호인단을 꾸려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역시 제약사 배후설을 야기시키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보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경위 파악과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동물병원몰에 입점해 온라인상으로 동물병원에 일반, 전문약을 판매하며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약 택배판매 문제 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강남구보건소가 해당약국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현행법에 의한 적법한 처리였다고 판단해 보건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약사회는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를 소환해 해당약국의 쇼핑몰 입점 배경과 경위 등을 파악하고 직영약국 여부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A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정관에 의해 해당 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약사회는 B제약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의 의사를 시사할 계획이다. B제약 운영 쇼핑몰 책임자를 소환해 A약국이 동물병원몰에 입점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이 약국의 동물병원몰 입점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해당 제약사 측이 이를 불응한다면 해당 온라인쇼핑몰 집단 탈퇴운동 등을 전개해 가겠다는 것이 구약사회 측의 입장이다.

김동길 회장은 "우리 지역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스럽지만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약사의 권익을 저해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약사회는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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