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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먹다 남은 시럽제 교환 요구한다면?…약국 '딜레마'

  • 강신국
  • 2013-08-22 12:27:14
  • 제약사는 원칙적 답변만…"처리 프로세스 필요"

고객이 교환을 요구하며 약국에 가져온 시럽제
용기 불량이라며 구매한지 2개월이 지난 시럽제 교환을 요구할 경우 약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기 성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얼마 전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고객이 구매한 지 2개월이 지난 어린이 영양제 교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용기가 파손돼 시럽제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게 고객의 주장이었다.

이에 K약사는 딜레마에 빠졌다. 구매후 2개월이 지나 거의 다 복용을 한 제품을 교환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고객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당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도 올렸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약국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K약사는 결국 해당 제약사에 연락을 취했다. 제약사는 일단 문제되는 제품은 도매로 반품을 하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제약사는 도매 반품 후 교환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일관하고 있어 용기 불량 책임을 약사가 다 떠안아야 하다는 게 K약사의 주장이다.

K약사는 "이전에 모 다국적제약사는 유사한 반품 문제가 불거졌을 때 회사가 직접 약국에 약을 배송하는 등 소비자와 약국을 모두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제품 용기 파손으로 인한 반품문제에 제약사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다보니 약국만 난처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K약사는 "제품의 용기불량으로 인한 약국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 구매한지 2개월 지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다"며 "모든 약사들의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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