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절세단말기'...혹시 약국도?
- 강신국
- 2024-07-22 11:24: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 수수료 편취
- 세금·4대 보험료 탈루 조장..."엄정 대응하겠다" 경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세청은 22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 분산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 무신고 등이다.

또한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부가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까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 8.03%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