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절세단말기'...혹시 약국도?
- 강신국
- 2024-07-22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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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 수수료 편취
- 세금·4대 보험료 탈루 조장..."엄정 대응하겠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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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 분산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 무신고 등이다.

또한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부가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 65381;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신고& 65381;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까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 8.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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