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절세단말기'...혹시 약국도?
- 강신국
- 2024-07-22 11:24: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 수수료 편취
- 세금·4대 보험료 탈루 조장..."엄정 대응하겠다" 경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세청은 22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 분산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 무신고 등이다.

또한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부가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 65381;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신고& 65381;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까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 8.03%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