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재촬영시 기존 의료영상 확인 의무화 추진
- 최봉영
- 2013-09-1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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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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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불필요한 재촬영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기존 의료영상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T를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상병으로 또 찍은 환자는 2011년 기준으로 9만9000명(19.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는 30일 내 재촬영 환자가 약 8000명(9.9%)이었다.
CT와 MRI 재촬영 환자가 소요한 의료비용은 152억원이나 됐다.
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인 CT나 MRI촬영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툭하면 CT나 MRI부터 찍는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시 의료인이 고가의 의료장비인 CT나 MRI 등을 촬영하게 하는 경우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절감과 방사선 등의 과도한 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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