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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다면서 치고 받는 의사와 한의사

  • 이혜경
  • 2013-09-16 06:30:13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만이 옳다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인지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바탕 맞붙었다.

그동안 산하단체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사용과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의협이 '한의사제도 폐지' 주장을 시작으로 강경대응에 나설것을 선언했다.

양 단체의 갈등은 한의협이 지난 9일 사원총회를 열고 현대적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불 붙기 시작했다.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의협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을 인체 실험대상으로 여기겠다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을 보장하라는 한의사들의 주장을 '비양심적인 요구'라고 일컫으면서, 의사면허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고 한의사를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시키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중국에 뿌리를 둔 한의학(漢醫學)은 1986년 한의학(韓醫學)으로 한자표기를 바꿈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으로 둔갑하게 됐으니, 의사면허를 일원화하고 한의학은 보완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 재공포를 함으로써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전락했으나, 1951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제도를 복원한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두고 증폭된 갈등이 역사적 사실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을 두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국회에 한의약의 정의를 '전통적인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는 한의약단독법이 발의돼 있다.

서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두고 싸우는 의료계와 한의계.

법, 정의 논쟁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다면, 이익단체의 이해득실 여부를 떠나 올바른 선택을 국민이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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