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0명, 신풍제약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 이혜경
- 2013-09-17 0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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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사원들이 병원 찾아와 행패·난동...형사고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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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개원의 35명이 1명당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이후, 2차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는 "신풍제약 영업사원이 소를 제기하려는 원고들이 영업 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행패와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향후 신풍제약 영업사원과 대표이사를 영업방해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스트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빙을 하지 못한 금액을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라고 허위제보 했다.
넥스트로는 "만만한 개업의인 원고들에게 주지도 않은 접대성 사례비인 리베이트를 줬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며 "세무서 조사와 세금부담의 위험을 접대성 사례비를 받지도 않은 의사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신풍제약 영업사원이 개원의들을 찾아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다는게 넥스트로의 주장이다.
넥스트로는 "신풍제약 영업사원들은 원고 중 일부에게 찾아와 자신들이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자인하면서 세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했다"며 "신풍제약이 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신풍제약 같은 중견기업이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힘 없는 개업의에게 주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허위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개원의들에게 줬다고 허위 제보를 하고, 뒤에서는 자신들이 세금을 대납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자신의 횡령을 덮기 위해 애꿎은 의사들을 끌어들인 행위에 대해 응징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개원의사 65명은 향후 대한의원협회를 통한 기자회견에서 신풍제약 수사의뢰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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