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흉내낸 약국 밖 외품들…약사들 분통
- 김지은
- 2013-09-24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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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럭스토어·편의점 유통...식약처 "관리 감독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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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시행과 맞물려 일부 의약외품들이 일반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편의점과 드럭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이 비교적 일반약보다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일부 표시기재와 다르거나 과장된 효능·효과 등을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들은 허가받은 내용 이외 과장된 효능·효과, 홍보 문구 등을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있다.
약사들은 이 같은 제품들이 일반 편의점과 드럭스토어, 온라인몰 등에서 무방비로 유통될 경우 의약품과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또 과장된 광고 등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A약사는 "연고제처럼 일반약 편의점 판매로 기존 의약품에서 상비약으로 전환된 품목을 교묘하게 의약외품으로 제조,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이 늘고 있다"며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드럭스토어 유통을 주 타깃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의 B약사도 "규제 때문에 일반약에도 사용하지 않는 과장된 효능효과 문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환자들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의약외품들이 늘고 있다"며 "일반약과 같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의약외품 광고 문구 모니터링 강화할 것" 
실제 의약품은 약국으로 유통채널이 단일화 돼 있는데 반해 의약외품은 약국과 편의점, 드럭스토어, 온라인몰 등 유통 채널이 다양해 규제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의약품은 또 약사법 규제 이외에도 광고심의 등을 따로 받는 만큼 문구 사용 등에 엄격하지만 의약외품은 그동안 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식약처 관계자는 "용기나 포장 등에 대한 기재사항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같은 약사법 60조에 적용되는 만큼 모니터링 후 문제가 되는 제품은 일반약에 준하는 3개월 판매 중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일반약과 더불어 의약외품 제품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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