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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자격자 진료·조제하면 급여비 안준다고?

  • 강신국
  • 2013-09-26 06:34:52
  • 건보 자격관리 효율화 방안에 의약단체 반발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진료, 조제시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보 무자격자, 불법 도용자, 건보료 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으로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무자격자 진료비 지급제한은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보 무자격자가 요양기관 이용시 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요양기관의 자격확인이 의무화되는 셈이다.

의약단체들이 우려하는 점도 수급권자의 자격과 이용관리에 대한 주체가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자격확인 시스템이 수시로 다운돼 공단 전산망을 통한 자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또 약국은 급여비 지급이 중단되면 마진이 없는 보험약값의 지급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즉 조제료에 국한 할지 아니면 조제료와 약값을 포함한 약제비로 정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의협,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은 공동 명의의 건의서를 채택,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약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건보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모든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자격 확인을 할 경우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분쟁 발생이 우려되고 진료·조제 대시기간의 지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단체는 "자격관리가 요양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변경될 경우, 공단 고유 업무가 병의원 등에 전가되는 셈이므로 요양기관에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진료와 조제 업무에 전념하는 대다수 요양기관이 자격관리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느라 요양기관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는 "국민건강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과 보험급여의 관리는 공단의 업무로 명시돼 있다"며 "공단이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에 진료 때마다 모든 환자의 자격을 조회토록 하고, 무자격자는 보험적용 제외한다거나 급여제한자는 수가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는 방안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제도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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