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5:28:34 기준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비만 치료제
  • 청구
  • 진바이오팜
  • 제약
  • 임상
  • 대규모

개량신약복합제 약가 우대…퇴방약 물류비 원가반영

  • 최은택
  • 2013-09-27 10:44:22
  • 복지부, 약제고시 변경고시…30일부터 시행

오는 30일부터 개량신약복합제 약가우대 조치가 시행된다. 실제 적용시기는 11월1일 등재되는 제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또 기초수액제 등 유통비용이 다른 약제보다 높은 퇴장방지의약품의 물류비가 원가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이 같이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식약처가 개량신약으로 인정한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복합제는 개별 단일제의 특허만료전 가격의 53.55%의 합으로 보험상한가가 산정돼 왔다. 앞으로는 개령신약복합제로 허가받으면 59.5%의 합으로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은 68%로 비율이 더 높다.

복지부는 "현 기준은 '염변경·이성체'나 '용법·용량 개선'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 해 약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존 단일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면 가산을 적용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제약협회는 약제고시 산식 개선을 요청했고, 이번에 우대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가우대는 오는 11월 등재목표로 평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CJ '보그메트정', 드림파마 '본비바플러스', 엘지생명과학 '제미메트서방정' 등에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를 산정할 때 물류비용을 반영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보다 높은 기초수액제 등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또 급여목록 등재 후 삭제된 제품을 다른 회사가 다시 공급한 경우 삭제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