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공방 '동아 리베이트 사건', 오늘 1심 선고
- 이탁순
- 2013-09-30 06:3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죄 판결 시 의료계 쌍벌제 반발 커질 듯 ...동아는 실적영향 우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후 2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의료인 피고 19명과 동아제약 임직원, 컨설팅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결한다.
지난 4월말 시작된 재판은 5개월여 동안 검사와 변호인 간 숨막히는 설전을 벌여왔다.
검찰 측은 동아제약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합법을 가장해 동아제약이 의료인들에게 동영상 강의료와 설문조사 비용 등을 처방 대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부분의 의료인 피고 측은 동영상 강의료 등의 대가성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다고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의료인 19명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형을, 15명에게 집행유예를,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과 에이전시 관계자에게는 징역 10월에서 최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의료인 피고 구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계는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쌍벌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노의 화살이 동아제약에게 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는 이번 사건으로 의료진들의 반발로 실적부진 늪에 빠졌고, 혁신형제약사 타이틀까지 반납해야 했다.
하반기들어 실적을 회복 중인 동아는 이번 재판결과가 의료계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 국내 대형제약사와 수많은 의료진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건의료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관련기사
-
검찰, 동아 리베이트 의사에 최대 징역 6개월 구형
2013-08-26 16:48
-
"동아 리베이트 수수자 구명해 달라"...탄원서 제출
2013-09-24 15: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3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4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5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6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7"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8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9[기자의 눈] CSO협회 사단법인 가시화…자정으로 화답할 때
- 10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