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본 병의원·약국개설 허용 주장 '솔솔'
- 강신국
- 2013-09-30 1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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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연합회-한경연 "보건의료 경쟁제한규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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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또 나왔다. 여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일반약 편의점 판매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지난 27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주년 정책포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이 의제에 올랐다.
먼저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기관 개설과 투자 주체는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외국계 의료법인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50% 이상 투자해야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과실송금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미국, 독일 등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의사 다병원 개설 금지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에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던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강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산업화, 의료 경쟁력 약화는 물론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단일화된 가격에 동등한 수준의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과 외국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금지 규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연구위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결국 기업형 체인 약국이 설립될 수 없고 경쟁력을 갖춘 대형 약국의 출현이 불가해 산업경쟁력 저하와 소비자들의 편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법제화됐고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일반약에 판매장소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제한하고 있다"며 "품목을 제한해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24시간 영업점이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 차별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원격진료 금지, 의료광고 규제 조항도 대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포럼에 참석한 추경호 차관도 보건·의료, 교육, 관광산업,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업, 금융부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분야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차관은 "이들 분야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매여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랜기간 동안 논의를 해 왔지만 이익집단의 반발과 사회적 공감대 부족, 불필요한 오해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분석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적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축사를 통해 "서비스 산업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첨병"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국가 서비스산업 육성 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기획재정부가 주무관청으로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제안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지난해 9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경제연구소로 전경련 회원사 중 일부를 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를 기본 운영 자금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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