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허가 중복자료 제출시 수수료 면제 검토
- 최봉영
- 2013-10-07 0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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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비임상 자료 대상...용량별 동시 신청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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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식약처는 "허가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중복 제출되는 경우 수수료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중복자료 제출사례로는 품목허가 시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꼽힌다.
현행 기준을 보면, 성분은 같지만 용량이 다른 경우 안·유 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경우 수수료를 품목별로 각각 부과하고 있는데, 그간 업계는 중복 수수료 부과에 불만을 토로해 왔다.
식약처도 업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면제대상은 비임상이나 임상시험 자료가 검토되고 있다. 이 때도 제약사가 여러 용량별 품목허가를 동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시기를 달리 할 경우 동일자료여도 식약처가 자료를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안·유 자료 외에도 다른 중복자료 제출이 있으면 수수료 면제나 경감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업무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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