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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가운미착용 과태료 '0원'…법원서 또 구제

  • 강신국
  • 2013-10-17 12:24:51
  • 팜파라치에 고발된 대구지역 약사 5명 처분 취소

가운을 입지 않아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팜파라치에 고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약사들의 처분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팜파라치에 고발된 49개 약국 중 무자격자 약 판매가 아닌 가운 미착용으로 고발된 약사 5명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됐다.

또 다른 약사 4명은 대구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과태료가 50% 경감된 15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또 이의신청을 제기, 오는 28일 결과가 나온다.

서울 강동구약사회의 사례와 대구 서부지원의 판단을 근거로 보면 이들 약사들도 과태료 처분 취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법원 이의신청에 나선 약사들을 지원한 양명모 회장은 "점심이나 저녁시간 약사 휴식시간에 가운을 입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렸고 법원도 수긍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5곳의 약국 중 4곳은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1곳의 약국에 대한 취소 결정이 16일 나왔다"며 "나머지 약국들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약사가운 미착용 처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사례는 서울 강동구약사회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약사 개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 등 제반비용이 들기 때문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부나 분회가 이의신청 참여를 약사를 모집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약사가 위생복을 입지 않으면 1차 경고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종은 처벌 근거가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된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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