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약국도 예외 없다
- 강신국
- 2013-10-22 12: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업체 내용증명 발송 등 불법SW 단속 강화 주의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 발송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제보 의뢰를 통해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와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의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시 비용절감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구매 논의를 진행했지만 비용절감 등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최종적으로 공동구매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업체가 고소 및 합의요건을 제시하게 된다. 약국에서 합의를 하게되면 정품구매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민사, 현사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약국에서 업체가 제시한 합의안을 거부하면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법원 출두 등 시간낭비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좋을 수 있다"며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바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다고 한 뒤 적발된 품목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된다. 검찰 확인 후에는 품목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4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상장도 검토"
- 5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8[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