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업예외지역 약국 조제내역서 발급 필요"
- 최은택
- 2013-10-25 1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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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영 의원 지적에 서면답변...지도점검·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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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자들이 조제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분업예외약국은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2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류 의원은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제일수를 초과해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약 불법판매 분업예외약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확인해 문제 우려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분업예외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도 환자는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들이 조제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분업예외약국은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또 "분업예외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약사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 의원은 스테로이드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분업예외약국도 처방에 의해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은 지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보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종합해서 식약처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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