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미충원시 한의사·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추진
- 최은택
- 2013-10-26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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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 후속조치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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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신 충원이 곤란한 경우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보건소장은 전염병 예방 등 광범위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충원이 곤란한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령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얘기다.
반면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우선 "한방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고려할 때 한의과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의무화는 양.한방 협진, 공동연구를 통한 한방의료 활성화라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지역수요와 재정형편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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