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모님 주치의 회원 자격정지 3년 잠정결정
- 이혜경
- 2013-10-27 19:45: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모 씨, 20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박씨에게 회원 3년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다.
또한 윤리위는 보건복지부에 박씨에 대한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씨는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2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이 진행되면 윤리위는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2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3[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4자사주 18%, 3세 지분 4%…현대약품의 다음 수는?
- 5입덧치료제 5종 동등성 재평가 완료…판매 리스크 해소
- 6국제약품 오너 3세 남태훈, 부회장 승진…경영권 승계 속도
- 7종근당, 200억 '듀비에 시리즈' 강화...브랜드 확장 가속
- 8공직약사 수당 인상됐지만...현장에선 "아직도 배고프다"
- 9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10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