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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는 정부…대체조제·성분명처방 해법 어디에?

  • 강신국
  • 2013-10-29 06:24:52
  • 약사회, 사회적 합의 주장하는 복지부부터 설득해야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치 않아 어떤 대안으로 돌파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 즉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찬휘 회장은 26일 광주 전국여약사대회 행사장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성분명 처방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조 회장의 생각이다.

약사회는 이미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TF를 가동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약사회가 검토하는 대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사후통보 기관 심평원으로 변경 ▲PM2000 등을 활용한 자동 사후통보 ▲처방전에 의료기관 팩스번호 기재 의무화 등이다.

제도 개선 외에 약사회는 공단과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대체조제율 20배 향상도 단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대체조제율은 0.089%로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5일 이영찬 차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권 정책관은 "이 차관의 답변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추진하기로 했던 성분명처방에 대한 원칙적 입장, 궁극적인 방향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당장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성분명처방 도입은 복제약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하고 소비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며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추진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주도하는 생동성 시험에 대해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일산병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약사회 의견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공단이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크고 첨예한 의약갈등이 상존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부대합의를 한 공단이 약사회 포스터 한장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결국 약사회는 눈치보기에 나선 정부와 의료계의 반대 등을 돌파해야 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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