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조제약은 택배 유보
- 최은택
- 2013-10-29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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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처방전으로 약 구매...비용은 건보급여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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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안은 의사가 원격의료장비를 통해 환자를 진찰한 뒤 전자처방전을 환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자가 특정약국을 지정해 전자처방전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원내조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등 현 의료체계를 고려해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입법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원격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 주요대상인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은 동네의원만 허용한다. 또 수술·퇴원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는 병의원 모두 가능하다.
대상환자는 재진을 원칙을 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일부 환자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환자의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는 데, 초진허용 필요성 및 구체적인 범위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위법령)할 예정이다.
또 원격의료 기본모형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한다. 우선은 원격처방과 전문상담, 교육이 검토대상이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대형병원 환자집중 및 동네의원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의료체계에 왜곡이 없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일차의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면진료는 대체 불가능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학적 위험이 낮은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일부에 한해 초진을 적용한다"면서 "초진은 환자가 자주 진료받아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상업성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편의를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므로 대면진료를 모두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에 대해 원격진료를 시행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가 이뤄지도록 건강보험에서 통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기기 및 시스템 오작동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 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으로 인한 우려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기술수준이 발전할 경우 원격의료기기 허가과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정보 유출우려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감독체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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