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동시 운영한 간큰 면대업주…약사도 입건
- 강신국
- 2013-11-01 1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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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경찰, 사무장병원 운영자·의약사 등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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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70대 약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진경찰서는 1일 의사 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운영자 P씨(40)와 면대약국과 의원을 운요영한 L씨(52·여)와 의약사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하구에 00의원을 개설하고 외래, 입원환자 2만4천여명을 진료, 4억9526만원 상당의 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L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2억1288만원의 조제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약국에 거의 상근을 하지 않고 면허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면대업주 L씨는 사무장병원 인근에서 '면대약국'을 통해 돈을 벌던차에 또 다른 사무장 병원 주인인 P씨가 다른 범죄로 경찰에 구속돼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사무장병원을 인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병원과 약국 회계서류 등을 분석,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했다.
경찰은 사무장 병원 입원환자 335명 중 보험사기 혐의자 110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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