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과다징수액, 공단이 요양기관 대신 지급
- 최은택
- 2013-11-05 0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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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지급금은 해당기관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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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진료비 확인요청은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구체화했다. 접수는 현행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는다.
또 기간 내 확인요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때는 기한을 넘겨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과다징수 환불결정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체없이 확인요청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도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대신 부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의무지급 주체가 요양기관으로 돼 있어서 부당금액을 제 때 내주지 않는 병의원과 환자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갈등이 발생한다. 양 의원이 지급주체를 변경한 입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요양급여 대상 확인요청의 방법과 절차, 과다본인부담금 지급대상과 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결과에 대해 요양기관 뿐 아니라 확인요청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추가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피해로부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해 국민의 사회보장 혜택을 증진시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유사입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당징수해 환불결정된 금액은 올해 8월기준 총 19억7250만원 규모였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5억8942만원, 상급종합병원 5억3761만원, 의원 4억1002만원, 병원 4억610만원, 치과병원 2070만원, 치과의원 615만원, 한의원 237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도 단 한건 포함돼 2000원 환불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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