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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법제화 "절대 반대"

  • 이혜경
  • 2013-11-06 15:13:36
  • 복지부 행정예고 의견 제출...대체조제 문제점 지적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시행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을 법제화 하겠다는 복지부의 행정예고에 의사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고시 제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제네릭의약품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과 공단이 국민들의 건보재정에서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사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약사의 대체조제 장려금은 국민의 부담에서 나가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격인 동 제도를 추진한다는 것을 절대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특히 의견서에 현행 대체조제의 문제점으로 ▲국민건강 위해 초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신뢰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된 의약품은 처방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하지 않아 의사의 환자 질병 치료 및 추적 관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초기 생동성시험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네릭의약품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 생동성시험기관 및 생동성 인정품목의 부실화 문제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내부지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한편 10월 17일 행정예고된 제정안을 보면,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상은 생동인증 품목을 대체조제 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직접 조제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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