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국 이름 빌린 술집, 당분간 영업 가능"
- 김지은
- 2013-11-07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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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결 선고까지 집행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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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약국' 이름을 쓴 술집 주인 안모 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안 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안 씨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최근 안모 씨는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클럽 약국 명칭으로 술집을 운영해 왔고 마포구청은 시민들이 약국과 혼동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리자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었다.
한편 해당 술집은 홍대에 이어 건국대에도 같은 이름과 콘셉트로 2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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